한국일보

첫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 혜택자, 절반이상 금액 반납해야

2010-09-11 (토) 12:00:00
크게 작게
첫 주택 구입으로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은 미국인 중 절반 정도가 그 돈을 다시 정부에 되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세금감독국(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에 따르면 2009 세금보고시 세금 크레딧을 신청했던 18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95만여명이 이같은 상황에 처했다.이는 세금 크레딧 혜택이 언제 주택을 구입했느냐에 따라 2가지 종류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2008년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자는 주택 가격의 최대 10% 또는 75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혜택은 무이자로 15년동안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반면 2009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최대 8,000달러까지 무상으로 크레딧이 제공됐다.


세금감독국은 연방국세청(IRS)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 일부는 실수나 고의로 세금 크레딧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세금감독국에 따르면 세금 크레딧 신청자 180만명의 4%에 해당되는 7만3,000여명의 구입 일자가 IRS에 잘못 기록돼 있다. 또 2008년에 구입한 주택을 2009년에 구입했다고 보고한 건수도 6만건에 달한다.

이밖에도 소셜시큐리티국(SSA)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1,326명도 1,000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찬 기자>
A8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