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양국 경제사범 공시 범칙조사 약정체결

2010-09-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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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과 미국 양측 국세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국세청은 8일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 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모펀드가 조세피난처인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투자했을 경우 한국 국세청이 이 펀드의 범칙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펀드운영실적, 투자. 송금 경로, 각국 소득신고 상황 등과 관련해 미국 국세청에 동시 조사를 제안, 동시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칙행위를 효율적으로 밝혀낼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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