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OA 보험으로 커버 안될수도

2010-09-02 (목)
크게 작게

▶ 콘도 HOA 이사의 불법행위

Q콘도미니엄 입주자협회는 협회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이사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협회가 그 이사를 명단에서 제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A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협회가 가입한 보험은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이사를 보호하게 됩니다. 입주자들은 이사들의 행동이 협회나 입주자들에 대한 의무를 어겼을 때 혹은 이사들의 이사 의무영역을 탈피해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들 이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협회가 갖고 있는 보험은 이사들을 보호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개인 이사 이름이 소장에 명기돼 소송이 시작돼 소환장을 받았다면 그 이사가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그가 끼친 손해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이사가 살고 있던 유닛을 팔고 이사를 간다고 해도 이사로 활동하면서 취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개인 조사관을 고용해 전 이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