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면으로 ‘30일전 통보’ 필요

2010-09-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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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숙자 친구가 퇴거를 거부

Q1년 전 저의 친구는 일자리를 잃고 무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빈 공간이 있어 친구에게 무료로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로 친구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친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 따르면 우리는 아파트 임대합의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친구는 가택 침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찰에 신고해 그를 쫓아낼 수 있으며 그가 집에 없을 때 아파트 문의 열쇠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저는 친구와 어떤 불화도 원치 않습니다. 저의 법적 권리는 무엇입니까?

A귀하는 친구가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것을 스스로 허락했기 때문에 친구는 가택 침입자는 아닙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공간에 살고 있는 성인은 임의대로 활동할 수 있는 테넌트로 간주됩니다. 주거관련 규정이 그를 테넌트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 아파트 문을 잠글 수 없습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거주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가 통지를 받고도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의대로 활동할 수 있는 테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나가기에 앞서 30일 전에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귀하가 감당해야 합니다.

한편 친구를 내쫓기 위해 통지서를 쓸 때 그릇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실수는 피해야 하며 잘못되면 법원이 친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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