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강경 단속법 마련 촉구 건의안 부결
2010-09-02 (목) 12:00:00
프레더릭 카운티 위원회(County Commis
sioners)가 최근 제출된 애리조나주처럼 강경한 불체자 단속법을 마련할 것을 주 의회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이번 안건을 표결에 부쳐 3 대 2로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잰 가드너 위원회 의장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연방 이민법을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존 톱슨 카운티 위원회 위원, 찰스 젠킨스 주 하원 의원, 처크 젠킨스 민선 치안 행정관 등 카운티 공화당 정치인들에 의해 제안됐다.
이들이 제안한 안건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체자들을 일일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