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렛포인트 재개발 탄력 받는다
2010-08-21 (토) 12:00:00
▶ 주지방 법원, “시정부 환경보고서 근거 있어” 업주 소송 기각
퀸즈 윌렛포인트 재개발 계획이 날개를 달았다.
뉴욕주지방법원은 20일 이 지역의 업주와 건물주들이 시정부의 환경보고서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윌렛포인트 재개발 계획은 현재 자동차 중고부품업소와 정비소 등이 모여있는 62에이커의 부지를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재개발 계획은 98만스퀘어피트 규모의 소매업체 단지와 5,500가구의 주거공간, 50만 스퀘어피트 오피스, 400개의 호텔 객실과 학교 주차공간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업주와 건물주들은 재개발 승인의 토대가 됐던 시정부의 환경보고서가 인근 고속도로 연결과 비상 대응 서비스, 워터 공급 시스템 등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며 재개발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주지방법원의 조안 메이든 판사는 교통 문제와 관련된 시정부의 환경보고서가 충분한 고려와 정보를 제공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경제개발공사(EDC)의 세스 핀스키 회장은 "이번 판결로 윌렛포인트 재개발 계획이 한걸음 더 진전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했던 그룹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현재 이 사업은 인근 밴윅 익스프레스웨이와 연결되는 램프(ramp)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송에 참가하고 잇는 크라운 컨테이너사의 제리 안토노치씨는 "이제 시작된 것일 뿐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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