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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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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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정 정책과 법률 (2)

지난 2월 19일부터 융자 조정법(SB 1275)이 시행됐다. 이 법률 시행으로 은행이 융자 조정 신청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융자 조정 신청은 쉬워졌지만 융자 조정 수락은 여전히 어렵다. 새 법률에서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차압을 당하지 않고 융자조정, 재융자, 숏세일, 월부금 지불 유예, 소유권을 은행에 자진 이전 해 주는 대체 방법이 있다는 것을 통고 해 준 이후에 차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융자 조정 대상, 절차, 일정을 밝혀 두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융자 조정을 수락 또는 부결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다.

은행이 차압 대체 방안이 있다는 통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은행 상대로 소송을 함으로서 차압을 지연 시킬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은행이 통고 없이 차압을 시작했다면서 은행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 고등 법원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심의를 다시 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서 차압이 몇 개월씩 지연되고 있다.


차압에 직면한 사람이라면 융자 조정 신청을 함으로서 차압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융자 조정 심사 자체가 몇 개월씩 소요되고 있다. 융자 조정 심의 기간만큼이라도 차압을 안당하고 또 이사를 할 필요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융자 조정 대상은, 2003년 1월 1일 ~ 2009년 1월 1일 사이에 주택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은행이 차압 대체 방안이 있다는 내용을 편지나 전화로 통고해야 하는 시점은, 월부금이 연체된 16일 이후부터 70일 사이에 수취인 확인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보내야 된다. 이 편지를 보낸 후 30일 이후에 차압을 시작 할 수 있다.

은행은, 차압을 막기 위한 융자조정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서를 채무자에게 보낸 이후 15 일 이내에 채무자한테 다른 날자와 시간에 전화를 3번해서 녹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너무 빨리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끝낸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은행이 너무 귀찮게 전화를 해서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하소연도 한다. 은행이 월부금 체납자에게 성가실 정도로 계속 전화를 하는 이유는 새 융자 조정 법률 준수를 위해서 이다.

차압을 당하지 않는 대체 방안이 있다는 통고문은 201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영어를 번역한 통고문이 준비되어야 한다. 은행의 차압 대체 방안 제안을 통고 받은 후에, 채무자가 융자 조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45일 이내에 융자 조정 신청 서류를 채무자에게 전달되야 한다.


만약에 채무자가 차압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면담을 요구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권리를 통고해야 된다.
채무자가 융자 조정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은행이 요구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신청서 미비이다.

이때는 은행은, 어떤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것과 2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융자 조정 심의를 부결한다는 통고를 서면으로 밝혀야 된다. 단 채무자가 융자 조정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를 한 후에 조정을 해 주든가 부결통고를 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때는 부결된 사유를 통고해야 된다.

융자 조정 부결이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통고해야 된다. 부결 통고를 준 후 30일 이후에 차압을 시작해야 된다.

융자 조정 신청자 가운데는 몇 개월 전에 융자 조정 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은행에서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은행의 업무량이 많아서 적체 되고 있을 것이다. 융자 조정 신청은 변호사를 통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은행 내부에서는 제 3자를 통한 서류 보다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은행 심사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바가 있다.

영어 문제가 있다면 영어 해득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법, 상법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 그룹 (213) 670-0068


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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