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10-08-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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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정원사 성차별 소송 제기
개별소유주 책임 물을수도


Q콘도미니엄 소유주입니다. 전에 정원사로 일했던 사람이 그의 해고는 성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저의 재정적인 손실을 커버해 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현 이사들과 전 이사들 및 관리업체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성차별은 법정에서 증명될 경우 매우 심각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은 콘도미니엄에 살고 있는 개별 입주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이틀 홀더들은 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에 대해 부분적인 권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유권은 손해배상금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도미니엄 유닛의 매입은 소유주협회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커버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보험은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법 1365.9조항에 따르면 개인 소유주는 협회 재산에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협회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소송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과 손해배상금이 지불될 것입니다. 이사들은 협회 보험 커버리지 아래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권위의 영역을 벗어났다면 자신들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개인 소유주들을 피고로 지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피고로 이름이 오른 개인 소유주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마도 그 비용은 협회가 보상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협회가 책임이 있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모든 소유주들에게 접촉하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타이틀 홀더들은 보험료가 넘는 초과 금액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파트에 물건 두고 이사간다면
18일 지난 후엔 처분 가능


Q우리 아파트 인근에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사를 나가려는 한 입주자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갖고 있는 물건을 두고 가도 괜찮은지 물어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 이 유닛에 새 입주자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입주자가 가구 등을 두고 가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거주 규정은 이사하면서 물건을 두고 간 입주자에게 버린 물건을 치울 것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입주자는 18일 동안 방치한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귀하는 이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18일이 지난 후 입주자가 물건을 지우지 않았다면 그 전체 가치가 300달러 미만이면 마음대로 처분해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가치가 300달러가 넘으면 공개 처분해 저장 비용 등을 제외하고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소득국에 맡겨야 합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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