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퍼마켓 2곳중 1곳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

2010-08-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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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시 없고 유통기한 안 지키고...

뉴욕시 수퍼마켓 2곳 중 1곳은 시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소비자보호국은 뉴욕시내 5개보로 983개 수퍼마켓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대상 업소의 절반이 넘는 516개의 업소로부터 소비자보호 규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판매 상품에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물건값 계산시 가격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세금면제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과일이나 야채 등 무게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상품 주위에 저울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으며 상하기 쉬운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위반 사례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일수록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브롱스 지역의 위반 사례는 전체 64%로 시 전체 52%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 당국은 적발된 516개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3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매년 1차례 실시하던 감사를 내년부터는 2차례로 늘릴 계획이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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