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쌓아둔 물건 버리라는데

2010-08-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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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이유 땐 규정 따라야

Q저의 고모는 한 아파트에서 1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 고모는 아파트 매니저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를 처분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가 경고장에 대해 묻기 위해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매니저는 “당신의 고모는 물건을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모가 갖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신문마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모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모가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고모가 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A첫 번째로 취해야 할 조치는 병원을 방문,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의사에게 고모가 확인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쭤 보길 바랍니다. 그 질환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질서를 유지하는 등 기본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고모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담은 메모를 매니저에게 제공한다면 고모는 합리적인 거주 공간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메모에 정확한 진단 혹은 다른 병력을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모를 받은 매니저는 당신과 함께 고모에게 합리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해 줄 옵션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 옵션은 아파트 관리인이 고모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처분하는 일을 도와주거나 혹은 자원봉사자를 물색해 고모가 갖고 있는 물건을 정리해 주는 일을 돕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고모가 자신의 행동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입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입주자가 벽에 색칠하겠다는데

허용 여부 장단점 고려를


Q새로 입주해 온 사람이 아파트 벽에 칠한 흰색이 너무 울적하게 만든다며 벽의 일부를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A입주자의 창조적인 색칠을 긍정적으로 보면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붓을 드는 것은 불허할 수 있습니다. 허락할지 안할지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물주가 입주자의 부분 리모델링을 허락한 아파트 유닛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거실 벽이 너무 아름다워 다음에 입주자가 들어오면 벽을 그대로 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물주는 입주자의 예술적 기질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가 그 유닛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새칠 작업은 사다리를 필요로 합니다. 입주자가 사다리를 오르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페인트가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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