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5~21일 판매세 면제주간

2010-08-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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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네티컷주 300달러 미만 의류에

커네티컷에서 이달 15일부터 21일 사이 구입하는 30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 판매세가 면제된다.

커네티컷 판매세 면제 주간은 개학을 앞두고 매년 8월 셋째 주에 실시되는 것으로 구입 총액에 상관없이 의류 한 벌 또는 신발 한 켤레 가격을 기준으로 300달러 미만에 모두 적용된다.

판매세 면제 주간에 우편이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물품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며 맞춤 주문하는 의류나 신발에도 해당 주간에 비용을 모두 완납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판매세 면제 주간에 구입한 물건을 이후에 교환할 때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300달러 미만의 물품으로 교환하면 면세 혜택이 유지되지만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하면 판매세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커네티컷은 5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는 연중 내내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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