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자동차 미주판매법인, 대우자동차에 7년 소송끝 승소
2010-08-07 (토) 12:00:00
옛 대우자동차 미주 판매법인 대우모터아메리카(DMA)로 알려진 ‘스타포인트 USA’가 한국 대우자동차와 7년여 동안의 지루한 법정싸움 끝에 미국에서 판매된 18만대 차량에 대한 대우자동차의 제조물 책임소송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듀앤 모리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은 8일 대우자동차와 대우모터아메리카 사이에 맺은 배상관련 합의사항은 적법하고 구속력이 있다며 대우자동차가 대우모터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접수된 제조물 책임소송에 대한 변호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판결했다. 또한 지난 7년간 대우모터아메리카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 150만 달러를 대우모터아메리카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스타포인트 USA는 대우자동차 판매로 인한 책임소송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투자유치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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