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법 시행안 마련

2010-08-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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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애드리언 휀티 시장은 6일 행정부가 마련한 시행안을 소개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재배, 소지, 배포, 의료 목적 사용 등과 관련한 규제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된다.
행정부 시행안은 앞으로 45일 간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한편 시 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지난 4월 2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휀티 시장은 5월 10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휀티 시장의 서명 이후 법안은 연방 의회의 검토 기간인 30일을 거친 뒤 지난달 27일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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