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수 아동 교사, 학생 폭행죄로 체포

2010-08-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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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어팩스 카운티 특수 아동 교사가 어린이 폭행죄로 체포됐다. 올해 33세의 이 여성 교사는 1일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7월 센터빌 디어 파크 초등학교의 4세, 5세 남자 아이 두 명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들 학생들은 의료 치료를 받을 만큼 큰 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학교 교직원이 어린이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에 이 사실을 신고해 당국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 여교사는 단순 폭행 혐의 1건과 어린이 학대 혐의 2건으로 기소됐다. 어린이 학대 혐의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카운티 교육부는 여교사에게 무급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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