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 휴대 허용을”... 제소

2010-08-01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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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이어 메릴랜드에서도 총기 휴대 허용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총기 소지 허용 찬성론자들은 29일 볼티모어에 소재한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연방 수정 헌법 2조의 총기 소지권을 인정한 것에 근거해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
원고중 한명인 레이몬드 울로드는 소송에서 지난해 권총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허가를 갱신하려고 했으나 주거지 밖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울로드 씨는 200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팸프스테드 자택에서 주거를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과 다투다 권총을 꺼내 든 적이 있다. 당시 이 남성은 해군 예비역이었던 울로드 씨가 겨눈 총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으나 울로드 씨의 아들이 또 다른 총을 겨눠 이들에게 붙잡혀 있다 경찰에 넘겨졌다.
소송에서 울로드 씨는 메릴랜드가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게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울로드 씨는 총기 휴대 필요성을 증명하는 부담을 주 정부가 자신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로드 씨는 이 남성이 교도소에서 풀려났을 때인 2005년 총기 휴대 허가를 한 번 갱신했었으나 지난해에는 거절당하자 이번에 소송을 내게 됐다.
현재 이 남성은 울로드 씨의 자택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울로드 씨는 갱신 신청이 거절되자 검토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토 위원회는 울로드 씨가 우려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로 권총을 휴대하고 다녀야 할 합당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토 위원회는 울로드 씨가 자택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로드 씨는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기 위해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도록 하는 메릴랜드 총기법은 연방 수정 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워싱턴 DC와 시카고에서 정부의 권총 휴대 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벌인 경험이 있는 알렌 구라 변호사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더글라스 갠슬러 주 법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대신 갠슬러 대변인은 주의 권총 법을 재검토해 봤으며 소송에 맞설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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