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분도용 범죄 판친다
2010-07-30 (금) 12:00:00
▶ 컨수머 리포트, 작년 인터넷 이용 가구 중 16%
▶ 신상정보 이메일. 셀폰 응답하지 말아야
인터넷을 이용한 신분도용 범죄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월 컨수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100만명이 신분 도용 범죄 피해를 신고했으며 매년 범죄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신분도용 범죄의 피해 건수가 전체 인터넷 이용 가구 중 16%에 달하며 피해자 중 3분의 1은 어떻게 도용됐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해 근본적인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는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5%는 온라인 금융거래, 3%는 스캠 이메일에 응답함으로써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1%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나 다른 신상정보를 묻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말 것 ▲페이스 북과 마이스페이스,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 어머니의 결혼 전 성, 처음 길렀던 애완동물의 이름처럼 비밀번호의 힌트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 것 ▲크레딧 카드 사용시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과 모바일 알림 장치에 가입할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