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동물 공원 이용료 부과

2010-07-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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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가 세수 확보와 절약 차원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몇 가지 규정을 새로이 시행한다.
공원국은 이날부터 애완견 소유주에게 ‘애완 동물 공원’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애완견 소유주는 매년 한 마리당 40달러를 내야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애완 동물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애완견에 대해서는 5달러가 부과된다.
한편 공원과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카운티 도시 계획위원회도 8월 첫 주간 휴무할 것을 결정했다. 도시 계획위원회는 이번 휴무로 50만 달러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도시 계획위원회 예산은 1,590만 달러로 지난해의 1,85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도시 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모든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계획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다.
도시 계획위원회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사이의 연말 마지막 주간도 휴무할 계획이다. 도시 계획위원회는 이와 같은 휴무 실시로 직원 5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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