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입주자 신용기록 조회

2010-07-15 (목)
크게 작게

▶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 받아야

Q최근 32유닛짜리 아파트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경제사정이 썩 좋지 않은 것을 감안, 입주자들이 매월 임대료를 제대로 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재정상태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또한 건물주는 지난 2년 동안 불경기를 고려해 임대료를 내렸지만 앞으로 이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저는 입주자들의 개인 신용기록을 얻는 것이 앞으로 그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용기록을 얻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입주자들의 신용기록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서면으로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현재 입주자들에게 신용기록을 얻는 것에 따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기록에 관련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귀하가 입주자의 신용기록을 검토한 결과, 입주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즉각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지에는 신용기록을 발급한 신용기관의 연락처, 입주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내리게 된 경위 등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는 통지를 받은 후 60일 내 신용기록 발급기관에 접촉해 무료로 신용기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자의 신용기록을 얻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입주자가 지금까지 임대료를 제대로 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그의 재정상태에 대한 일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그들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는 것에 따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 기록이 입주자가 현재 얼마의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다루는 기록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