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빌리지 차압소송 새 국면
2010-07-13 (화) 12:00:00
▶ 주채권은행, 제3자에 채권매각
▶ 한인채권단 공동인수 급물살
경매위기에 직면해 있는 코리아빌리지 차압소송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코리아빌리지의 주채권은행 ‘인터베스트뱅크’가 최근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는 물론 빌딩 운영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베스트가 지난 3월 법원에 경매요청서를 제출<본보 3월4일자 A1면>한 후 공동인수를 모색하고 있는 한인 채권자들은 이번 채권매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주채권은행 ‘채권매각’=뉴욕시재정금융국은 지난달 29일부로 코리아빌리지의 주채권은행인 인터베스트뱅크가 미국계 벤처캐피탈 업체인 ‘VFC 파트너스4 LLC’사에 코리아빌리지 채권을 매각한 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나 업계일각에서는 VFC사가 채권인수 후 지난달 또 다른 투자그룹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수계약을 맺은 업체가 중국계 자본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최종 인수자가 누가되든 이번 채권매매가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건이다. 새 주채권자 역시 인터베스트가 밟아 온 경매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매절차 어떻게 되나=코리아빌리지 주채권은행이었던 인터베스트뱅크는 지난 3월 코리아빌리지 빌딩을 경매처분토록 승인해달라는 요청서를 뉴욕주 퀸즈자메이카지법에 제출하고, 법원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 주채권자가 인터베스트가 이처럼 추진해 온 법적 절차를 계속해 진행시키며 가능한 빨리 경매로 끌고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를 통해야만 빌딩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청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매입에 따른 차익실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채권자가 타민족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매과정에서 빌딩소유권이 타민족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가장 큰 우려다.
■한인 채권단 공동인수 급물살=경매요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동인수 논의에 나섰던 한인 채권단의 움직임은 이번 채권매매를 계기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빌딩 지분의 15%를 소유한 대동연회장과 개인 채권자 2명은 채권 매매소식이 전해지자 잇따라 논의를 갖고 세부적인 협상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한인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주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것 뿐 경매절차가 진행돼 온 기존 상황과의 큰 차이는 없다”면서 “다만 외부적 환경이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한인 채권자들간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이번 차압소송 사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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