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생등급 표시제’ 7월 마지막주 전격시행
2010-07-09 (금) 12:00:00
▶ 시보건국, 웍샵통해 위생검열 사전준비 만전당부
뉴욕시내 식당의 위생등급 상태를 업소 출입구에 공개 부착토록 하는 ‘식당 위생등급 표시제’<본보 6월29일자 A1·3면>가 7월 마지막 주 시행되는 위생검열 결과부터 본격 적용된다.
뉴욕시보건국은 8일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관에서 개최한 ‘식당 위생등급 표시제 웍샵’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엘리엇 마커스 보건국 부국장은 “앞으로 뉴욕시내 약 2만4,000개의 요식업소에 부착될 위생카드 등급은 7월 마지막 주부터 실시하는 위생검열의 결과에 의해 결정돼 발급 된다”며 “1차 검열에서 A등급(벌점 13점이하)을 받지 못한 B등급(14~27점)과 C등급(28점 이상) 업소들은 1~2주내 재 검열을 통해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재 검열 이후 승복하지 못하면 행정 청문회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커스 부국장은 이와함께 등급 표시제에 적용되는 위생검열부터는 음식보관 온도규정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조정해 실시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마커스 부국장은 이어 최근 위생검열에서 전체 식당의 25%가 벌레 및 쥐와 관련된 벌점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퀸즈한인회, 맨하탄한인회, 피터 구 뉴욕시의원사무실의 후원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 이날 웍샵에는 한인 업주 30명을 비롯 1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희은 기자>
식당위생등급 표시제를 앞두고 열린 한국어 웍샵에서 한인 및 타인종 식당관계자들이 뉴욕시 보건국 엘리엇 마커스 부국장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