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압매물이란 어떤 것?

2010-07-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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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된 주택 금융기관이 처분

Q요즘 신문을 보면 차압 매물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주택 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몇 개월 정도 내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그 주택을 차압을 하게 됩니다. 차압절차는 우선 금융기관이 연체 사실을 주택이 위치한 해당 카운티에 등록하고 이를 10일 내 소유주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연체를 통보받은 주택 소유주가 3개월 내 내지 못한 페이먼트와 벌금액을 변상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환원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는 소유가 많은 편입니다.


3개월 내 해결이 안 되면 금융기관은 일반 경매에 등록을 하며 소유주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경매일자는 최소 21일 후에 잡혀야 하고 이 기간이 소유주에게는 마지막 기회로 모든 미납금을 지불하고 주택 소유를 정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경매일에 주택은 최고의 가격을 부른 입찰자의 손에 넘어 가게 되는데 경매 시작 금액은 융자금 잔액, 밀린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 일반적입니다.

경매 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입찰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예상하는 금액을 모두 현찰로 준비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경매 매물은 해당 매물에 대한 실사를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며 내부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충분한 경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를 통한 구입은 일반적인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위험 부담은 구입자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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