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입주자 규정 변경?

2010-07-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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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

Q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근 관리국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에는 아이들은 앞으로 아파트 앞 잔디밭에서 놀 수 없고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레크레이션 룸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9세, 11세 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곳을 자주 사용했는데 관리국은 이처럼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A일반적으로 관리국이 주거 규정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는 입주자가 지속적인 리스 계약을 맺고 있는지 혹은 매월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입주자가 타당한 계약을 맺고 있다면 계약 내용에 주거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면 계약이 만료될 때 까지 규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월 리스 계약을 맺고 있다면 관리국이 입주자에게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를 한 후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국이 지금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수 있지만 귀하가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국이 공정 주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 주거 규정은 어린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가정에 불공정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포함해 어떤 가정을 상대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이 안전상의 이유로 잔디밭에서 노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노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레크레이션 룸을 사용하기 위해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합리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면 받아들 수 있을 것입니다.

www.hous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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