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기기 태닝세 10% 인상
2010-07-03 (토) 12:00:00
연방정부가 1일부터 태닝(tanning)세를 10%나 인상해 멋진 태닝으로 올 여름을 즐길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뉴요커들의 주머니 사정이 한층 빡빡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세청(IRS) 지침서에는 태닝세 인상은 올해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일부로 포함된 것으로 실내에서 자외선기기로 태닝할 때 10%씩 부과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태닝 살롱들도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태닝세를 부과하게 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동시에 업소들도 앞으로 매 분기마다 태닝세를 의무 보고해야 한다.
실내태닝협회는 매년 실내 태닝을 즐기는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10%인 3,00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보라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