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정법

2010-07-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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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접근 금지령을 신청한 부인


<문>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7개월 전 부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 저의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정해진 날을 3일 앞두고 부인이 저를 가정폭력범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령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너무 터무니없으며 모두 거짓말을 써서 냈습니다. 제가 목을 졸라 30초 동안 부인이 죽었다 살아났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나가 친정에 머물며 저한테 접근 금지령을 내리고 이민국에 인터뷰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거짓말을 한 죄로 부인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부인과 그의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영주권을 해주는 대가로 저의 집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의 부모님은 그동안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인을 소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받았으니 부인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날짜를 받았을 것이니 변호사를 고용, 접근 금지령을 무효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가정폭력을 행했다고 신청을 했으면 가정폭행의 근거 자료가 부족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가구가 부서진 사진이나 몸에 상처를 난 것을 찍은 사진 등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 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본인의 증언으로 가정 폭력을 입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거짓말로 가정 폭력을 신청했다고 입증하기 또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가 접근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


<문> 6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구입한 콘도미니엄이 있는데 이곳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4년 전 남편과 함께 집을 구입해 살고 있으며 이 집을 부동산시장에 숏세일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신청하면서 콘도미니엄을 처분한 가격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콘도미니엄 임대료를 받아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으며 페이먼트가 부족해 남편이 매월 300달러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저의 이름만 등록돼 있습니다.

<답> 결혼 전에 모은 모든 재산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이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하려면 남편의 이름이 부인과 함께 타이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결혼 후 콘도미니엄을 임대해 주었고 그 임대료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냈을 뿐만 아니라 타이틀에 남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달에 300달러씩 공동구좌에서 개인재산인 콘도미니엄 페이먼트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재산에서 개인재산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 기프트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편이 지불한 액수를 돌려받을 수 없으나 그 300달러가 론 상환으로 인정되면 현재까지 페이먼트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남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전 합의서 무효화 이유


<문> 저는 결혼 전에 합의서를 작성, 부인과 각각 재산분배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부인은 합의서를 무효화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혼전 합의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혼전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서명할 때 충분히 합의서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서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변호사를 고용했거나 혹은 변호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서명으로 변호사 고용을 포기하겠다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7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내용이 갖춰져야만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계약을 써서 7일 동안 생각할 기간도 없이 그 날 서명한 혼전 합의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부인이 무슨 이유로 합의서 무효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합의서가 무효화 되는 경우는 7일 동안 생각할 기간을 갖지 않고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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