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서리, 와인판매 허용법안 오늘 표결
2010-06-28 (월) 12:00:00
그로서리 와인판매 허용안의 시행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27일 ‘주정부 긴급예산안’에 그로서리 와인판매 허용안을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로서리 와인판매 허용안’이 포함된 긴급예산안은 오는 28일 주 상·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이같이 주지사가 와인판매허용안을 긴급예산안에 포함시키고 나선 것은 무려 92억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예산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 허용안에 따라 그로서리에서도 와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세수 수익으로 연간 1억달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법상 뉴욕주내 그로서리 마켓은 맥주판매는 허용되나 와인은 판매할 수 없다.
패터슨 주지사는 “그로서리 마트의 와인판매 허용은 주정부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긴급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경우 빠른시일 내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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