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금융규제 개혁안 확정
2010-06-26 (토) 12:00:00
▶ 불공정 수수료.고금리 등 제약
▶ 독립기념일 이전 발효 예상
미 상, 하원이 25일 역사적인 금융규제개혁법안의 단일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독립기념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다음달 4일 이전까지 단일 금융개혁 법안을 표결 처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을 발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의 재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금융 개혁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월가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레딧카드 규정, 대출 등 소비자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43명이 대표로 참가해 마라톤협상 끝에 표결을 통해 확정한 이 법안은 연방 준비제도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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