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일부 의류제품과 신발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판매세 면세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24일 쉘던 실버 뉴욕주 하원의장, 존 샘슨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 등과 11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 부과되는 4%의 뉴욕주 판매세 부활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9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폭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매세가 부활할 경우 뉴욕주는 최소 3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패터슨 주지사는 “적자폭 해소 방법이 없어 예산집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세 부활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며 “상·하원 의원들과 합의를 거쳐 예산안 표결 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욕주는 2007년부터 11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 직물, 실, 단추 등 의류 재료, 넥타이, 예복, 기저귀 등에 대한 4%의 뉴욕주 판매세 부과를 면세해 주고 있다. <윤재호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