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무원 무급 휴가제 합헌

2010-06-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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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무급휴가가 위헌이 아니라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방 항소법원(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지난해 8월 공무원 무급휴가는 위헌이라는 연방 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냈다.
연방 지방법원은 당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공무원 무급휴가제는 주에서 계약 의무를 손상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알렉산더 윌리엄스 주니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2주 간의 무급 휴가는 노사 합의에 의해 보장된 임금을 부적절하게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2008년 약 5,900명의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택하도록 규정해 소송에 휘말렸다. 카운티는 5,7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급 휴가제를 도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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