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도 애리조나 주와 같은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법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인에 의해 제기됐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코리 스튜어트(공, 광역구)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주 의회에 일명 ‘불체자 단속 법안(Virginia Rule of Law Act)’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스튜어트 의장은 이 법안을 버지니아 전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의장은 연방 정부가 국경을 강화하고 불체자 추방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주 정부들이 앞장서 이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튜어트 의장은 지금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내년 총선으로 주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에 이번 의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또 이 법은 경찰에 일일 노동자 센터를 해체하고 도로상에서 일거리를 찾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터커 마틴 밥 맥도넬 주지사 대변인은 주 행정부는 스튜어트 의장의 제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틴 대변인은 맥도넬 주지사는 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해 미국법이 지켜지고 존중되며 합법 이민이 권장되고 촉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원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안에 대한 이민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민 단체 ‘국경 없는 멕시코인(Mexicans Without Borders)’의 한 관계자는 스튜어트 의장의 제안에 대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민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방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에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와 같은 단속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스튜어트 의장은 조만간 주 상하 양원에서 자신의 제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물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의장은 법안 상정 가능성이 매우 희망적이라며 불체자 강경 단속법을 채택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한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주법이나 지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의 체류 신분을 경찰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불체자 단속법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