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 카운티, 제설 작업 의무화 법안 상정
2010-06-10 (목) 12:00:00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가 겨울철 눈이 올 시 집 앞의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오는 12일 카운티 의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카운티는 올해 2월 폭설로 지역 일대가 거의 마비 상태의 대혼란을 겪자 다음 겨울이 다가오기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법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눈이 오게 되면 주택 소유자는 강설량에 따라 집 주변의 보도를 24~36시간 안에 치워야 한다. 만약 눈을 이 시간 내에 치우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덧붙여 시민들이 이미 제설 작업이 이뤄진 도로에 눈을 내다 버릴 경우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카운티 관계자는 도로에다 눈을 갖다 버리는 행위는 버지니아 주 법에 따르면 범죄로 처벌돼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비상 관리 대책 기관(FEMA)은 9일 지난 12월 폭풍으로 인한 피해와 제설 작업에 들인 비용을 변제해주기 위해 버지니아에 64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자금은 버지니아의 31개 카운티와 14개 시에 나누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