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 어려움 증명할 수 있어야

2010-05-2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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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내달 1일부터 모기지 조정프로 가이드라인 적용

“오바마 행정부의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전체 주택 융자자중 10%가 60일 이상 연체를 기록하고 있다고 모기지은행가협회(MBA)가 밝혔다.

또 지난해 주택 차압은 5% 감소했지만 60일 이상 모기지 연체자는 40%나 증가한 400만명에 달한다.이처럼 모기지 위기가 계속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The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모기지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연방재무부는 융자담당자들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6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융자 담당자들이 정부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의 각종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청 서류는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세금보고, 거주증명, 4506T-EZ양식 등이다.
이처럼 신청자의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신청자들이 장기적인 모기지 조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자들이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모기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임시 조정 기간동안 신청자들이 자신의 재정적인 상황을 증명하고, 장기적인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모기지 연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신청하면서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기지를 대행 관리하는 융자 은행들이 악성 채무자에게 모기지 조정과 같은 유예조치를 제공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조정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모기지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청전에 미리 모기지 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시범적으로 서류 심사를 강화한 결과 2월의 7만여명이었던 신청자는 4월들어 4만7,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크레딧어빌리티사의 수잔 보아스 사장은 “이 조치를 통해 모기지 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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