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면허 배관공 벌금 인상

2010-05-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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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첫 적발시 1,000달러→2,500달러

뉴욕시가 앞으로 무면허 배관공(Plumbers)에 대한 벌금을 2~2.5배 인상한다.

시의회는 25일 무면허 배관공사로 첫 적발되면 2,500달러의 벌금을, 두 번째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0068)을 승인했다.
이는 종전 각각 1,000달러와 2,500달러씩 부과하던 것보다 크게 인상된 것으로 배관공사 뿐만 아니라 무면허 화재 방지용 소화기 설치 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두 경범죄로 처리된다. 법안은 무면허 업자들이 건물국이나 소방국 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건물에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화재 위험을 높일 우려가 높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차원에서 벌금을 강화한 것이다.법안은 시장의 서명을 받은 후 9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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