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무원 무급 휴가제 차등 실시

2010-05-2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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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고메리 카운티, 연봉 10만 달러 이상 8일

몽고메리 카운티가 공무원 연봉에 따라 차등 무급 휴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운티 의회가 20일 승인한 안에 따르면 연봉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공무원들은 연 무급 휴가 일수가 8일로 정해졌다.
연봉이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는 연 5일 간의 무급 휴가를 내야 한다. 연봉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무급 휴가 일수는 연 3일이다.
카운티 정부에서 무급 휴가 조치를 받게 되는 공무원들은 약 1만 명에 달한다. 치안이나 공익 안전, 교육 등과 관련된 직종에는 무급 휴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왔으나 이번 안에서는 경찰과 소방관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무급 휴가제도는 교직원에게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다.
카운티는 이번 무급 휴가제도 도입으로 약 1,070만 달러의 예산 절감을 추산하고 있다.
카운티 의회의 필 앤드루스 의원은 무급 휴가제가 바람직한 것은 확실히 아니나 직원들을 감원시키는 방안보다는 훨씬 낳은 제도라고 말했다.
조지 레벤탈 카운티 의회 의원은 무급 휴가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카운티 의회 의원들도 이번 계획과 관련해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공무원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벤탈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을 겨냥해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그는 아이샤 레겟 이그제큐티브도 임금 삭감 대상에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먼저 본보기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카운티 정부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무급 휴가제를 추진해 왔다.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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