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 불법 공방

2010-05-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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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해 시민들과 정부 사이에 불거져 온 합법성 논란이 곧 법원의 판결로 진위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2008년 시민 집단 소송을 이끈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메릴랜드 법은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민간 기관에 관리비를 지급할 때 발부된 티켓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 원고 측은 카운티가 단속 카메라 운영자인 컴퓨터 서비스(Computer Services) 사에 티켓 당 16.25달러를 관리비로 지불하고 있다며 이는 주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컴퓨터 서비스사는 과속 위반 차량을 기록하고 티켓을 발부해 발송할 뿐만 아니라 벌금을 수거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카운티 당국은 카운티가 직접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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