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단체 IRS 등록 마감

2010-05-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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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 등록안한 단체 면세혜택 박탈 위기

연방국세청(IRS)의 비영리단체 등록 시한이 17일로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이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면세 혜택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전국적으로 36만5,000여개에 달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면세 혜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사회의 일부 비영리단체들도 이 규정을 정확히 몰라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회계사는 “17일 당일에 IRS에 등록을 한 한인 비영리단체가 2-3곳에 달한다”며 “한인 비영리단체 중 이 규정을 잘 몰라 등록을 안한 곳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비영리단체 관련 세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비영리단체들이 면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17일까지 신청양식을 제출, 등록하도록 했다.지난 2006년까지는 연 수입이 2만5,000달러 이하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IRS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개정법에 따라 교회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반드시 1년에 한번씩 IRS에 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그 보고를 3년간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 특례조항 501(c)(3)의 면세혜택을 박탈하도록 했다.

면세 혜택을 잃을 경우 앞으로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또 그 단체에 기부한 사람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마감시한을 놓친 비영리단체는 새로 면세 혜택을 신청해야 하며, 85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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