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죽은채 했다가 죄만 추가

2010-04-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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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생활을 면하기 위해 사망한 것처럼 꾸민 메릴랜드 남성이 결국 들통나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포레스트빌에 거주하는 36세의 이 남성은 이번 일과 관련해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오다 27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자신의 사기 행각을 시인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07년 11월 보호 관찰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 법원의 심리를 받기 위해 출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심리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날 하루 전 남성의 동생이 보호 관찰 기관에 사망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사망 증명서에는 이 남성이 11월 초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돼 있었다.
사망 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은 법원 판사가 증명서에 공문서 인이 찍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서 들통이 나기 시작했다.
판사로부터 인이 찍힌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보호 관찰 직원이 보건 당국에 문의해 본 결과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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