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단체 총무, 53만달러 공금 횡령

2010-04-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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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53만 달러를 횡령했다 기소된 비영리단체 직원이 법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는 버지니아에 소재를 둔 청소년들을 위한 비영리단체(Residential Youth Service)의 총무로 일하면서 공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메릴랜드의 어퍼 말보르에 거주하는 이 피고인은 22일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법원에서 우편 사기와 탈세 혐의를 시인했다. 피고인은 이날 자선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구좌로 빼돌렸으며 단체의 크레딧 카드도 오용했음을 인정했다.
피고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금 횡령 행위를 저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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