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구입 비용 ‘+α’ 무시말라

2010-04-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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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가 잊지말아야 할 항목들

바야흐로 주택구입의 계절이 돌아왔다. 주말마다 거리 곳곳에 부쩍 늘어난 오픈하우스 사인이 경쟁적으로 바이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한 모기지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개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주택 가격만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가장 큰 비용이 주택가격이지만 주택구입에 따르는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이들 부대비용을 무시한 채 주택구입 예산을 세웠다가는 당황스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택구입 경험이 전혀 없는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주택구입 전 각종 비용을 세심하게 점검하면 이런 실수를 겪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구입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대비용들에 대해 알아본다.


인스펙션·감정평가·클로징·이사 비용 등
집값 외에 항목당 수백~수천달러 들어
예산 세울때 미리 챙겨둬야 나중에 당황안해


◇홈 인스펙션 비용/300~400달러


대부분의 주택거래 때 홈 인스펙션을 빼놓지 않는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구입하게 될 주택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많은 바이어들이 홈 인스펙션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홈 인스펙션 비용은 바이어의 부담이 된다.

가격은 주택의 크기와 점검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약 2,000평방피트짜리 주택의 경우 일반 홈 인스펙션의 경우 가격이 대략 300~400달러 선이다. 만약 고급 주택이거나 점검 항목이 추가되면 가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홈 인스펙션 비용은 기타 주택구입 비용과 달리 에스크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홈 인스펙션 때 인스펙터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홈 인스펙션을 통해 결함이 발견되면 셀러와 가격 조정을 다시 시도하기도 한다. 만약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면 주택구입을 취소하기도 한다.


◇감정평가 비용/350~400달러

구입하려는 주택의 적정 시세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주택거래 때 융자를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가격은 대략 350~400달러로 역시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몇년 전만해도 감정 비용은 에스크로 마감 때 기타 융자 비용과 함께 지불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비용을 에스크로 마감과 관계없이 감정 실시 후 바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감정비를 미리 지불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결산서에 관련항목이 크레딧으로 명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중복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클로징 비용

에스크로 결산서에 서명하기 전에 클로징 비용 명목으로 수천달러씩을 입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융자금액의 2~3% 정도인 클로징 비용은 프로세싱비, 언더라이팅비, 레코딩비 등 대개 융자와 관련된 항목이 많고 기타 타이틀 보험료, 서베이 비용 등도 포함된다.

은행 융자 담당자나 융자 중개인들을 통해 이들 비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어본다. 융자 신청전 렌더에게 ‘융자 견적서’(Good Faith Estimate)를 요청해 렌더별 클로징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는 서류작성비를 부과하지만 B은행에서는 이 비용을 제외시켜 준다면 B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으면 클로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융자 견적서는 융자 신청 후 3일 이내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융자 신청 전에는 이 견적서 발급을 거부하는 은행도 있으니 알아둔다.





주택구입 때 구매 가격과 별도로 지불되는 금액 중 감정평가 비용이 있다. 대개 바이어가 지불하는 이 비용은 약 400달러선으로 구입하려는 주택의 적정 시세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다. 홈 인스펙션도 주택구입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비용은 주택의 크기와 점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0~400달러 선이다.


재산세·수리비 등도 만만찮아

◇ 이사 비용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후에는 아무리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비용이 반드시 발생하게 마련이다. 만약 타주 등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한다면 주택구입에 따르는 이사 비용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장거리 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 전문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이사비용이 1,000달러를 넘게 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전 이사계획을 잘 세워 관련 비용을 절약하도록 한다. 만약 회사에서 전근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회사 측에 이사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만약 새 직장 근처로 옮기기 위해 50마일 이상 이사를 했다면 이사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의 자격이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한다. 공제대상 비용은 차량으로 이사했을 경우 개스비, 포장 및 운반비, 창고비, 숙박비 등이다.


◇ 재산세 및 모기지 보험료

융자를 얻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월 모기지 페이먼트로 융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납부금이 있다. ‘PITI’로 알아두면 기억하기 쉽다. ‘PITI’는 융자 원금(principal), 이자(interest), 재산세(taxes), 및 주택보험료(insurance)의 약자다. 재산세의 경우 카운티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대개 과세대상 감정가의 약 1% 전후를 재산세액으로 볼 수 있다. 관할 카운티의 사정관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재산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융자 계좌에 포함시키면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 HOA 비용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하게 되면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HOA) 비용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일종 단지 관리비와 같은 비용으로 단지 내 조경시설, 공원, 수영장,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 탓에 적자를 겪고 있는 어소시에이션도 늘어 HOA 비용이 상승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가주의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HOA 비용이 이미 대부분 200달러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택건설 업체에 의해 새로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 내에도 HOA가 설립돼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HOA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기타 비용

▶유틸리티 비용: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사용하는 모든 유틸리티 비용 부담은 주택 소유주의 몫이 된다. 아파트 렌트 때에는 일부 경우 유틸리티 비용이 렌트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던 비용이다. 또 아파트 테넌트가 유틸리티 비용을 납부하더라도 아파트에 적용되는 요율이 단독주택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

에스크로 기간에 셀러에게 각종 유틸리티 고지서를 요청해 검토해 보는 것도 향후 주택 관련 비용을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다.

▶관리 및 수리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관리 역시 소유주의 몫이다. 정원을 가꾸는 일부터 각종 자질구레한 수리까지 떠맡아야 한다. 임대 때에는 고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건물주에게 연락을 했지만 주택을 소유한 후에는 직접 수리해야 하는데 항상 비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가계부에 여유가 있다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고장에 대비해 수리비를 항상 따로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구입 때 집값 외에 드는 부대 비용도 계산해야 나중에 자금이 모자라 당황하지 않는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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