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2010-04-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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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1차 위반 벌금 40달러, 다른 법규 위반 시에만 적발

앞으로 메릴랜드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된다.
9일 주 하원은 주 상원에서 이미 가결된 바 있는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5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은 마틴 오말리 주 지사가 서명하면 효력 발생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단지 셀폰을 켜거나 끌 수는 있으나 전화 통화는 할 수 없다.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운전 중 셀폰 사용 위반은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단속된다. 운전 중 다를 교통 법규 위반으로 차량이 세워졌을 때 셀폰 사용 사실도 드러나면 함께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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