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즉시 세금 환급’ 속지 마세요

2010-04-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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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데커 주하원의원, “예상환급 금액 고금리 대출 사채광고” 주의요망

세금보고 막판 세금환급 금액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이클 덴데커 뉴욕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과대광고에서 볼 수 있는 ‘즉시 세금 환급(Instant Tax Refund)’은 광고와 같이 즉시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세금 환급 금액에 대해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채다.
세금환급예상대출(Refund Anticipation Loans, RAL)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실제 이자가 최저 40%에서 최대 700%까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예상됐던 환급 금액보다 낮은 액수가 나오거나 환급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이에 대한 추가 벌금도 부과된다.

덴데커 의원은 “국세청과 주정부는 절대 세금 환급을 신청 당일 지급하지 않는다”며 “주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환급 날짜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세금보고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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