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콜대상 차량 매매시 숙지사항

2010-04-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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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대량 리콜 사태를 초래한 도요타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걱정은 당장의 안전문제도 있지만 중고차 가격의 하락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도요타뿐 아니라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을 팔 때, 혹은 구입할 때 몇가지 사항들을 숙지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항은 리콜을 불러왔던 문제에 대한 관리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미고속도로안전국의 웹사이트(NHTSA)에서 ‘safety recall’ 페이지를 열면 팔거나 사려고 하는 해당 차량이 언제, 어떤 이유로 리콜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리콜과 연관된 소비자들이 직접 올린 글도 올라와 있어 유용하다.

둘째는 차를 팔기 전 반드시 문제가 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트루카(TrueCar.com)의 스캇 페인터 대표는 “리콜이 되면 반드시 제조사가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어야 한다”며 리콜 통보를 받았을 때 지체하지 말 것을 권했다.
리콜 이후의 차량 시세를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차량의 정확한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에드문드(edmunds.com), 켈리 블루 북(kellybluebook.com), 트루카(truecar.com),NADAguide.com 등이다.

이번 도요타 사태처럼 크게 보도가 된 경우는 제값 받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리콜은 매주에 한건정도로 발생할 정도로 흔한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리콜된 경력이 있는 차들은 일반 차량보다 3~5% 정도 낮게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사려는 사람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요구하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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