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료 크레딧 체크’ 문구 광고에 함부로 못쓴다

2010-04-0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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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고에 ‘무료 크레딧 체크’라는 문구를 쓸려면 연방정부에 보고먼저 해야 한다.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일 ‘무료 크레딧 체크’라는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해 유로 서비스를 사게 만드는 사기성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일부 광고업체들은 무료 크레딧 체크라는 문구를 클릭해 들어간 손님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기입하는 중간에 교묘히 크레딧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항목을 넣어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인출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사기성 광고를 막기위해 FTC는 이날부터 온라인 크레딧 체크 광고을 대상으로 ‘무료 크레딧 체크’ 광고 의무 보고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9월1일부터 TV와 라디오 광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FTC측은 “허위 광고문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엄연한 사기행위 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크레딧 체크’란 문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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