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물 배설물에 미끄러져 소송 제기

2010-04-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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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동물 상가(PetSmart)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밟고 넘어진 버지니아의 한 남성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쿼슨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업소 측이 배설물을 제때에 치우지 않는 과실을 범했다며 1백만 달러의 재판을 걸었다.
이 남성은 연방 지방법원에 낸 소송장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으며 등을 심하게 다치고 치아도 네 개나 빠졌다고 진술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사고는 2009년 1월 뉴폿 뉴스에 소재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원고는 동물 배설물이 바닥에 놓여 있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는 업소 측이 고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업소 측은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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