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개설자금 지원 공고
2010-04-01 (목) 12:00:00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한식당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설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한식당 및 외식업체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사업자로, 해외에서 한식당을 신규로 개설하는 업체이다. 또 해외 직영점 및 한식당 개설을 위해 현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시 출자비율 50% 이상일 경우이다.그러나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나 이민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원 용도는 임차 보증금이나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시설 및 설비비, 간판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대 100만달러이다. 접수기간은 4월16일까지이다. 문의; 516-82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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