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세금환급 4월1일부터 재개
2010-03-31 (수) 12:00:00
뉴욕주 2009년도 개인소득세 세금환급이 4월부터 재개된다.
뉴욕주 세무국은 예산 적자 부담으로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말 이후로 넘기기 위해 지급이 일시 중지<본보 3월18일자 A1면>된 2009년도 개인소득세 보고에 대한 세금환급이 4월1일부로 다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중순 이후에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은 평소와 같이 3~4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뉴욕주 세금환급 날짜는 뉴욕주 세무국 웹사이트 ‘www.tax.state.ny.us/’에서 ‘내 환급상황 확인하기’(Check my refund status)를 클릭한 뒤 사회보장번호, 환급신청 당시 세무 서식(Form)명, 환급액수 등을 기입해 확인할 수 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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