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 공정거래법 세미나
2010-03-27 (토) 12:00:00
26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안명규)가 주최한 3월 세미나에서 주미대사관의 김치걸 경쟁협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지상사 및 한인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협력관은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반독점 및 카르텔 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더욱 크다며 미 행정부는 반독점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KOCH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