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두 자녀 살해 여성, 종신형 받아

2010-03-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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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메릴랜드 여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메릴랜드의 캘버트 카운티 법원은 입양한 두 딸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사체를 유기한 피고에게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형을 집행하도록 22일 판시했다.
올해 44세인 피고인은 지난달 1급 살인과 1급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된 두 딸 이외에 피고인에게는 입양된 딸이 하나 더 있으며 이 딸도 학대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지 않은 것은 혐의가 메릴랜드에서는 사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녀들을 학대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매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자녀들의 사체를 수개월 동안 냉장고에 방치해 두면서 특수 장애 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은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 피고인이 이들 아동을 입양한 후 받은 정부 보조금은 약 15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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