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사 연금제도 개정 검토

2010-03-2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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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가 교사 연금법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연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주 정부인지 아니면 카운티 정부가 돼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교사 연금은 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주 정부가 교사 연금으로 매년 지출하는 액수는 9억 달러에 이른다.
교사 연금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가 촉발 된 것은 주 정부 예산 적자폭이 날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정부의 예산 적자액은 현재 약 20억 달러로 예산 절감 대책이 한시라도 시급하다. 주 의회 예산 사정이 급박해지자 주 의회 의원들은 이제는 카운티 정부도 교사 연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주 의회 소속으로 재정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고위 전문가는 예산 세입위원회가 교사 연금 개정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회의 해법에 대해, 이 전문가는 사회 보장 연금은 주 정부가 카운티 정부에 수표를 발행하고 이에 상응해 퇴직 연금은 카운티 정부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만큼 주 정부 퇴직 연금 관리부에 수표를 발행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이 안이 실시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는 안이 채택될 경우 카운티가 부담해야 하는 몫인 퇴직 연금 부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반대로 주 정부에서는 교사 연금제도 개정으로 2014년까지 약 3억3천만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예산 세입위원회 내에서 아직 개정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원도 있어 채택에 앞서 추가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산 세입위원회의 낸시 킹 주 상원 의원은 개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논의를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운티 정부에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교사 연금제도를 개정할 경우 카운티와 일선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교육연합회(Maryland Associaton of Boards of Education)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이미 지역 내 학교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주 정부의 교육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교사 감원과 학급 정원 규모 확대 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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