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밀린 수도세 할부로 내세요”

2010-03-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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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납부기간 연기 등 구제기회

▶ 6개월이상 체납 단독주택 소유주

뉴욕시가 차압위기로 수도세를 체납한 단독주택 소유주 구제에 적극 나선다.

뉴욕시 환경국(DEP)은 차압위기로 수도세를 체납한 1,400여명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에게 수도세 납부 기간을 연기해 주거나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해당되지 않으며 단독주택 소유주 가운데 수도세가 6개월 이상 또는 500달러 이상 체납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신청자는 할부로 체납된 비용을 납부하거나 주택 판매 또는 재융자 시 체납된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면 된다.


DEP 카스 홀로웨이 국장은 “경기불황으로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수도세 체납 시 수도 공급을 중단했던 정책을 구제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프로그램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2009년 DEP는 수도세 체납을 이유로 뉴욕시 65개 주택의 수도 공급을 중단했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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