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징역 살고 보상금 60만불 챙겨
2010-03-19 (금) 12:00:00
스프링필드 소재 한 트럭 회사에서 근무하던 운전사가 회사측의 고발로 징역을 살다가 무죄 석방되면서 회사로부터 60만달러의 보상금을 챙겨 화제가 되고 있다.
유진 브라이 주니어(Eugene Brye. Jr.)는 지난 2008년 3월 트럭 회사인 인터스테이트 밴 라인스사에 앞으로 3주내에 사표 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는 6일후 자신의 소지품들을 가지고 고향인 앨라배마로 내려가던 중 사장으로부터 회사로 되돌아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회사 사장은 브라이씨가 회사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브라이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 34일간 카운티 구치소에서 징역을 살았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이번 케이스를 기각시켰고 이 때문에 브라이 씨는 회사로부터 60만 달러라는 거금을 보상금으로 챙기게 됐다